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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로그램을 개조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9-16 12:57 조회 60

게임 프로그램을 개조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을까? 등급분류와 다른 ‘운영방식’의 문제

 

성인오락실이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실제 영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입니다.

 

게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직접 수정하거나 게임기의 내부 프로그램을 바꾼 경우라면 등급분류 당시의 내용과 달라졌는지 여부를 비교적 쉽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게임의 플랫폼이나 과금방식, 이용방법 등을 등급분류 당시와 다르게 운영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게임물의 화면이나 프로그램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운영방식’ 역시 등급분류 내용과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도 마음대로 운영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이용제공하거나 전시·보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현행 조문에서도 이 처벌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두고 ‘다른 내용’이라고 볼 것인가입니다.

 

게임 프로그램의 그래픽, 배당구조, 게임 진행 프로그램 등을 직접 변경한 경우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그보다 넓습니다.

 

2. 무료 모바일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방식으로 제공한 사건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PC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임은 원래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에서는 이를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바꾸어 게임기에 설치하고, 이용자가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원을 넣으면 일정 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운영이 곧바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은 ‘게임물의 운영방식’도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운영방식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등급분류신청서나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운영방식을 실제 영업에서 다르게 변경했다면, 경우에 따라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무료 모바일 게임을 현금을 넣어 이용하는 유료 아케이드 게임 형태로 변경하면서 이용자의 게임 참가 가능성이나 이용 횟수·정도 등이 달라졌고, 과금체계의 변경이 게임의 사행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단순히 게임기를 설치하는 장소나 외형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등급분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운영방식의 변경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4. 그렇다고 모든 외부 장치나 운영상의 변경이 곧바로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구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이른바 ‘똑딱이’와 같은 단순 외장형 장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5556 판결에서는 게임기 버튼을 단순·반복적으로 눌러주는 별도의 외장기기가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 자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그러한 외장기기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수정했는가”

 

하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등급분류 때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모두 형사처벌된다”

 

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변경이 게임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등급분류 당시 중요한 심사요소였는지, 실제 게임 이용방법이나 사행성 등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과거 똑딱이 판례는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진행장치의 제공·사용 허용은 이후 별도의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규제되고 있으므로, 과거 판례만을 근거로 현재 똑딱이 사용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게임기 판매·유통업자도 등급분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게임장 운영자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게임기를 제작·판매·유통하거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실제 공급되는 게임기의 작동방식이 등급분류 당시 제출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급분류 자료와 실제 작동·운영방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에 별도의 과금장치를 연결한 경우

 

모바일·PC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을 다른 플랫폼의 게임기로 제공하는 경우

 

게임 이용시간이나 횟수를 현금 투입과 연동하도록 변경한 경우

 

등급분류 당시 설명되지 않았던 기능을 추가한 경우

 

배당이나 게임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추가·변경한 경우

 

판매업자가 공급한 기기의 설정과 실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설정이 다른 경우

 

다만 구체적인 변경이 실제로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변경된 기능의 성격과 등급분류 당시 제출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위 사정 중 하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6. 단속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단속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게임기의 모습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내용과 등급분류신청서, 게임물내용설명서 등 당시 제출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영업장에서 사용한 게임기의 프로그램, 과금방식, 플랫폼, 입력장치, 게임 진행방법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게임기가 언제 어떤 상태로 설치됐는지, 운영자가 직접 기능을 변경했는지, 판매·유통업체에서 이미 설정된 상태로 공급됐는지, 설치 이후 별도의 변경이 있었는지도 사실관계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자와 종업원, 게임기 제작·판매업자 등이 함께 관련된 사건이라면 각 사람이 어떤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 역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결론

성인오락실이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영업방식까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게임 프로그램 자체의 변경뿐 아니라 게임 내용의 구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운영방식을 등급분류 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경우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장 운영자뿐 아니라 게임기를 제작·판매·유통하는 사업자도 게임물의 등급분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급분류 당시 제출된 내용과 실제 공급·설치·운영되는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금방식이나 플랫폼, 게임 진행방식처럼 등급분류와 사행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영업에 적용하기 전에 게임산업법상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법률정보]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제공

작성·검토: 김남균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김남균

문의: 0507-1318-7355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