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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이 단속되면 게임기와 영업수익도 몰수·추징될 수 있을까?

관리자 2026-10-01 11:00 조회 26

성인오락실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운영자는 형사처벌만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는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영업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몰수되고, 위법한 영업으로 얻은 수익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는 성인오락실은 게임기 자체의 가치가 상당할 수 있고, 영업기간이 길다면 추징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뿐 아니라 압수된 게임기가 몰수 대상인지,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얼마로 계산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에는 별도의 몰수·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게임물과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 그리고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에는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행위, 일정한 사행성 조장행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이용제공, 게임 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에서 당연히 같은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는 현행법상 제45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제44조 제2항의 특별한 몰수·추징 규정은 문언상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되는 혐의 조항부터 정확히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임기 120대가 실제로 몰수된 사건도 있습니다

게임기의 몰수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되는지는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바401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기 120대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게임장 내에서 다른 손님의 게임포인트를 환전업자의 게임기나 계정에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했다고 보아 게임산업법 위반죄를 인정했고,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게임기 120대 등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면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필요적 몰수 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몰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범죄의 경제적 기반을 제거하려는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오락실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만 보고 경제적 위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영업에 사용하던 게임기 자체를 잃는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와 몰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게임기를 가져갔다고 해서 그 순간 게임기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물건을 확보하는 압수와, 형사재판의 결과 범죄 관련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몰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속 직후에는 우선 어떤 게임기가 어떤 근거로 압수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기소된 죄명과 적용법조에 따라 해당 게임기가 최종적으로 몰수 대상이 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게임물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재산을 실제로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44조 제3항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3항은 2023년 개정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미 영업수익을 사용해 현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원은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계산해 추징을 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영업기간과 하루 순수익을 토대로 추징액을 산정했는데, 항소심은 인정되는 영업일수에 비해 원심의 추징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아 이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이처럼 범죄수익이 얼마인지도 형사재판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전체가 언제나 그대로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영업장 매출액이 언제나 그대로 추징액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징 대상과 액수는 해당 범죄의 성격, 실제 영업기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무엇인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별법에 별도의 몰수·추징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법의 요건과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하고, 특별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몰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 입금액이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만으로 추징액을 판단하기보다 어떤 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실제 취득액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기를 판매·임대한 업체도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기 판매·유통업자에게도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현행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문언은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가 아니라 임대·리스·위탁설치 등의 형태로 게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속 당시 게임기의 소유자와 점유자, 공급계약의 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기의 명의상 소유자가 제3자라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몰수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몰수 가능 여부는 적용되는 몰수 규정과 소유·점유관계, 범죄와 게임기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성인오락실에서 게임기가 압수되고 범죄수익 추징이 예상된다면 우선 압수목록과 압수조서를 통해 어떤 물건이 확보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기의 구입계약서·세금계산서·임대차계약서 등도 확보해 실제 소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임대업체에서 공급받은 기기라면 공급형태와 대금 지급방식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과 관련해서는 영업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일별 매출자료, 정산자료,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영업기간이나 일평균 수익이 실제보다 길거나 높게 산정됐다면 최종 추징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게임기 몰수, 범죄수익 추징은 서로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징역에 대한 대응만 하고 몰수·추징 부분을 뒤늦게 확인하면 재산상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

성인오락실에 대한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게임물과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그 가액의 추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방치한 사건에서 적용된 게임기 필요적 몰수 규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을 받은 운영자는 적용되는 죄명뿐 아니라 압수된 게임기의 몰수 가능성과 범죄수익 산정방식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기를 판매·임대·위탁설치하는 업체 역시 거래계약과 소유관계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법률정보]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제공

작성·검토: 김남균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김남균

문의: 0507-1318-7355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