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거 판례의 판단
대법원은 게임기 버튼 위에 설치되어 손을 대신해 버튼을 단순·반복적으로 눌러주는 외장형 장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장치가 게임 프로그램이나 게임 진행방식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게임기 버튼의 구조·기능도 변경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쉽게 설치·제거할 수 있는 별개의 외장기기라면 그 장치를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5556 판결). |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 외장형 장치를 게임물의 개·변조로 평가할 수 없다는 데 한정됩니다. 똑딱이 제공이나 사용 허용이 게임산업법상 모든 규정에 비추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 현행 규제
현재 시행령 별표 2 제9호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진행장치가 게임을 자동·반복적으로 진행하게 하고 한 사람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하여 과도한 금액 투입과 사행적 이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그 수범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로 명시하고 있어 게임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간접적ㆍ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게임물의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ㆍ반복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게임물의 우연성을 높이고 동시에 다수의 게임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생기는 등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부추겨 건전한 게임문화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게임물의 사행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모법인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의 위임을 받아 사행성 방지와 같은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전원재판부 2020헌마670, 2022. 5. 26.). |
행정처분 기준
다. 손님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장치
시행령은 사업자가 장치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장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개인적으로 똑딱이를 가져왔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업주나 종업원이 장치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장치를 회수하였는지 장치 사용을 묵인하거나 사실상 권장하였는지 한 사람이 여러 게임기를 동시에 작동시켰는지 장치가 평소 게임장 내부에 비치되어 있었는지 |
규정 문언이 ‘제공’뿐만 아니라 ‘이용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업주의 인식 및 허용 여부가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됩니다.
라.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의 구별
단순 외장형 똑딱이가 게임 프로그램이나 게임 진행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 판례에 따라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개·변조 게임 제공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진행장치 사용 허용에 따른 행정제재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다음 행위가 함께 확인되면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게임 결과물 환전 또는 환전알선 점수보관증 발행 등 사행성 조장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게임 프로그램 또는 배당구조의 실제 개·변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제공 |
따라서 똑딱이 사건은 반드시 개·변조 게임물 제공 여부와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55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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