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부에 점수를 기록하는 방식
성인오락실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즉시 환전하지 않고 다음 방문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도 규제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환전을 목적으로 게임점수를 장부에 표시·관리하거나 그 점수가 표시된 증표를 교부하는 것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점수보관이 음성적인 환전의 연결고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금지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법의 중요한 입법목적인바, 일반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점수의 기록ㆍ보관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환전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별표는 문언상 “환전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점수보관증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아케이드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익명성을 전제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게임을 하므로 게임 결과물이 점수보관증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기 쉽고, 이용자가 게임점수를 당일 게임이용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별표가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전원재판부 2012헌마1029, 2014. 9. 25.). |
나. 점수보관증의 경품성
대법원은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또는 1만 점 단위로 나누어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그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기재된 점수를 다시 게임기에 입력받을 수 있게 한 사안에서 해당 점수보관증이 금지되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점수만큼을 게임기에 넣어주게 되어 있는 점수보관증은,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214 판결). |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단순한 고객관리용 기록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증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표 소지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점수 단위로 분할하여 발행하는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경우 증표를 제시하면 다시 게임점수를 충전해 주는 경우 증표가 사실상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유통되는 경우 |
대법원은 증표에 일부 인적 사항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지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재산상 이익이 있는 증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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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김남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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