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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점수·경품·상품권 등 게임 결과물의 환전

관리자 2026-09-08 11:28 조회 60

가. 환전의 판단 기준

 

게임산업법상 환전 여부는 행위의 명칭이나 외형보다 게임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현금화되는 구조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환전행위에 해당합니다.

게임점수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 액면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게임장에서 발행한 경품이나 쿠폰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

게임장 종업원이 점수를 확인한 후 외부 환전업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손님에게 특정 환전소의 위치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외부 환전소와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정산하는 경우

 

환전죄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복성, 계속성, 환전율과 수수료의 정형화, 다수 손님을 상대로 한 영업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44조 제1항 제2호(2007. 1. 1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는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18조의3(2007. 5. 16.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위 게임머니의 대체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18조의3은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17 판결).

 

나. 외부 환전소와 게임장 업주의 책임

 

우리 법원은 게임장 운영자가 손님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인근의 별도 환전업자가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사안에서 게임장 운영자와 환전업자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오락게임을 하고, 상품권을 받아 위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목적으로 오는 손님은 거의 없고, 모두 상품권을 받으면 환전할 생각으로 오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 및 환전소 부근에 동종의 다른 게임장 및 환전소는 없고, 환전소의 위치는 이 사건 게임장으로부터 40m 정도 떨어진, 상가 안쪽으로 10m 정도 들어간 곳으로서 안내를 받지 않고는 쉽게 찾기 어려운 곳인 사실, 공소외 1은 피고인 1로부터 환전소를 운영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거절한 후 다시 피고인 1로부터 환전소를 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를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공소외 1의 권유로 환전소를 개업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1과는 공소외 1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2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공소외 2를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주선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 및 환전소의 개업은 모두 2006. 10. 19.경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게임장 및 환전소의 개업 전후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2006. 9. 1.부터 2006. 11. 29.까지 12회, 피고인 2는 2006. 10. 1.부터 2006. 11. 29.까지 피고인 1에게 28회, 공소외 2에게 6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 및 환전소에서는 모두 인터파크 문화상품권만 취급하였던 사실, 피고인 2는 교환소가 단속되기 바로 직전 종업원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고 있으니 환전소의 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인들은 각자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피고인 1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1가 제공한 상품권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림아이엔디와 유성상품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유성상품권에서 대림아이엔디로 상품권이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상품권은 대림아이엔디로부터 피고인 1의 이 사건 게임장, 손님, 피고인 2의 환전소, 유성상품권을 거쳐 다시 대림아이엔디로 유통되는 결과가 된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들 사이에 수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그리고 게임장과 환전소가 장소나 사업자 명의를 형식적으로 분리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장 직원이 환전소를 안내한 사실

환전소가 특정 게임장의 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사실

게임장과 환전소의 영업시간이 연동된 사실

일정한 환전율과 수수료가 적용된 사실

상품권 회수 또는 현금 정산관계가 존재한 사실

단속에 대비한 역할분담이 있었던 사실

명시적인 공모계약이나 수익배분 약정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관계, 역할분담 및 영업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불법 개·변조 게임물의 결과물

 

게임물이 불법으로 개·변조되어 법률상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더라도,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별도로 환전죄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사행성게임물이 게임산업법상 일부 규정의 ‘게임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행성게임물의 결과물까지 환전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이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한 취지는 ‘사행성 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을 진흥시켜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산업법에서의 게임물에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기기 및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게임산업법 제32조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취지가 게임물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게임물에는 ‘사행성 게임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환전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는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게임물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 소정의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환전행위를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따라서 게임기의 불법성 여부와 결과물의 환전 여부는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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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제공

작성·검토: 김남균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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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