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인오락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주요 쟁점

관리자 2026-09-08 11:26 조회 83

성인오락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주요 쟁점

 

▲ 검색대상

 

1. 게임점수·경품·상품권 등 게임 결과물의 환전

2. 외부 환전업자와 게임장 운영자의 공동책임

3. 게임점수 장부관리 및 점수보관증 발행

4. 자동 눌림 장치, 이른바 ‘똑딱이’의 제공·사용

5. 환전 단속 과정에서의 함정수사 등 수사절차상 쟁점

 

▲ 검색결과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경품,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환전행위에 해당합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2의 제7호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

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업주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부 환전업자와 역할을 분담하거나 환전소를 안내·연결하는 경우에도 환전알선 또는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오락게임을 하고, 상품권을 받아 위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목적으로 오는 손님은 거의 없고, 모두 상품권을 받으면 환전할 생각으로 오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 및 환전소 부근에 동종의 다른 게임장 및 환전소는 없고, 환전소의 위치는 이 사건 게임장으로부터 40m 정도 떨어진, 상가 안쪽으로 10m 정도 들어간 곳으로서 안내를 받지 않고는 쉽게 찾기 어려운 곳인 사실, 공소외 1은 피고인 1로부터 환전소를 운영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거절한 후 다시 피고인 1로부터 환전소를 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를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공소외 1의 권유로 환전소를 개업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1과는 공소외 1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2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공소외 2를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주선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 및 환전소의 개업은 모두 2006. 10. 19.경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게임장 및 환전소의 개업 전후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2006. 9. 1.부터 2006. 11. 29.까지 12회, 피고인 2는 2006. 10. 1.부터 2006. 11. 29.까지 피고인 1에게 28회, 공소외 2에게 6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 및 환전소에서는 모두 인터파크 문화상품권만 취급하였던 사실, 피고인 2는 교환소가 단속되기 바로 직전 종업원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고 있으니 환전소의 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인들은 각자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피고인 1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1가 제공한 상품권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림아이엔디와 유성상품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유성상품권에서 대림아이엔디로 상품권이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상품권은 대림아이엔디로부터 피고인 1의 이 사건 게임장, 손님, 피고인 2의 환전소, 유성상품권을 거쳐 다시 대림아이엔디로 유통되는 결과가 된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들 사이에 수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점수를 즉시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거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는 방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점수보관증을 소지한 사람이 누구든지 다시 게임에 사용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증표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품 또는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점수만큼을 게임기에 넣어주게 되어 있는 점수보관증은,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21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똑딱이’는 과거 판례에서 게임물 외부에 설치되어 단순히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주는 장치라는 이유로, 그 사용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행령에 자동진행장치의 제공·사용 허용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현재는 위 판례만을 근거로 똑딱이 사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5556 판결).
자동진행장치는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ㆍ반복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게임물의 우연성을 높이고 동시에 다수의 게임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생기는 등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부추겨 건전한 게임문화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게임물의 사행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모법인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의 위임을 받아 사행성 방지와 같은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전원재판부 2020헌마670, 2022. 5. 26.).

 

현행 규정상 똑딱이 제공·사용 허용은 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입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똑딱이 사용과 함께 환전, 사행행위 방치 또는 게임 프로그램 개·변조가 확인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제9호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

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광고·법률정보]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제공

작성·검토: 김남균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김남균

문의: 0507-1318-7355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