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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정책 여전히 유효한가?

관리자 2026-06-29 15:16 조회 63

지난 2025년 9월 24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법이 초기 온라인게임을 기반으로 설계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전부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하고, 디지털 게임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게임시간선택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간 자율등급분류를 확대하고 공공 영역은 사후관리와 불법 유통 대응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다. 게임을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산업으로서 ‘진흥’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독임제 기구인 게임진흥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전부개정안 외에도 10개가 넘는 게임 관련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 모두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도 말이다.

 

올해 3월 국회 문체위가 문화예술과 영화, 대중문화, 저작권, 관광, 지역언론, 국가유산 분야 법안을 폭넓게 상정했지만 게임 관련 법안은 빠졌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전부개정안이 기한 만료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은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진흥원 설립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이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출범한 민주당 게임특위가 제시한 'G.A.M.E.' 정책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Guarding Gamers),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Advancing e-sports), 등급분류제도 혁신(Modernizing Governance),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Establishing Innovation Institute)의 앞글자로 구성된 'G.A.M.E.'는 전부개정안의 중요한 정책적 근간이다.

 

그렇지만 전담기관인 게임진흥원 신설은 보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자칫 전부개정안 통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안 통과를 위해 디지털게임·아케이드게임 구분, 자율등급분류 확대, 사후관리 체계 정비 등 제도를 먼저 개선하자는 의미다.

 

만일 게임진흥원 신설이 보류되면 게임산업 진흥 기능은 다시 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게 된다. 지금처럼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의 한 본부에서 정책연구, 해외 진출,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진흥 업무를 맡아야 한다.

 

과연 K게임의 큰 그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게임진흥원 신설이 보류되면 향후에 다시 독립기관 출범을 위한 법안 통과가 가능할까. 한콘진의 게임 진흥 역량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게임협회 반대가 철회된 지금 굳이 게임진흥원 설립을 보류할 필요가 있을까. 'G.A.M.E.' 정책에서 E를 보류하겠다면 전부개정안의 핵심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앞선다.

 

출처 : 더게임스데일리(https://www.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