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정집으로 위장해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6일 제주시 소재 모 공동주택에서 불법 영업한 무등록 성인 PC방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단속, 60대 업주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장소는 빌라 내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후문을 이용해 손님을 선별,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운영하며 손님에게 돈을 받고 ‘슬롯머신’ 게임을 제공, 점수에 따라 환전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112 신고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서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단속했다.
현장에서 게임에 사용된 PC 8대와 매출 등을 기록한 영업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장부를 토대로 조사해 불법 수익금 여부 등이 파악되면 업주 명의의 통장도 추가 압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 영업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범죄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삼다일보(http://www.samdailbo.com)
가정집 위장 불법 게임장 운영 적발
관리자
2026-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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